운영비 부담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025년,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4대 보험료, 카드 수수료 등 필수 고정비를 줄여주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1.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구분 | 대상자 |
대상자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제외 업종 | 유흥, 사행성, 비영리 등 일부 제외 |
👉 총 311만 명 이상이 대상이며, 신청만 하면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되는 50만 원 크레딧은 아래와 같이 ‘고정지출 차감용’으로만 사용되고 현금 인출이나 물품구배는 사용불가 합니다.
사용처 | 내용 |
공과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요금 차감 |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납부금 차감 |
카드 수수료 | 30만 원 한도로 카드 수수료 환급 캐시백 가능 (일부 조건 해당 시) |
지방세 (지자체별) | 재산세, 취득세 등 감면 가능 (별도 공지 확인 필요) |
3. 신청기간 및 방법은?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
신규 개업자 |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 이용 (아래 링크 참고) |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 신청 초기 1주일(7/14~7/18)은 5부제 접수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접수)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7.14일 부터 신청가능)
-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접수 사이트)
- 또는 소상공인24 플랫폼 통해 접속 가능
- 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 + 공과금 자동이체 정보 연동만으로 신청 완료
5. 지금 준비할 것 3가지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 인증서 준비
- 사업자등록증, 납부중인 공과금·보험 정보 확인
- 7월 14일 첫 주 5부제 접수 요일 확인
경영비 고정지출을 줄이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50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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