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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제도

양육비 소급 청구,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by 골든마운틴 2025. 7. 8.

양육비 소급 청구,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자녀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소급 청구란?

양육비 소급 청구는 말 그대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면, 2025년에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자,
👉 “자녀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   법적 근거 – 민법과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부담 방법 및 비율을 정한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혼자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부모는, 양육비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10므1885 판결]
혼인 중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별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소급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2.  양육비 소급 청구의 기간 제한 (소멸시효)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5년입니다. 민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양육비 역시 그에 해당합니다.

즉, 마지막 양육비가 미지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단, 시효 중단 사유(예: 내용증명 발송, 지급독촉 등)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소급 청구 절차 

양육비 소급 청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양육비 지급 요청 (비공식 단계)

  • 먼저 전 배우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요청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요청일자는 시효 중단의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②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 ‘양육비 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 개시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문 확보

③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집행 가능

 

 

4.  준비서류

구분 서류 항목
기본 정보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양육 증빙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학교 서류/병원비·교육비 영수증
과거 합의 증거 이혼 합의서, 조정조서, 공증문서 등
채무 근거 비교통장 거래 내역, 문자/카톡 등 미지급 사실
추가 증빙 상대방 소득·재산 조회자료, 급여명세서
 
  • 가정법원 제출용 서류: 청구 취지·청구원인, 증빙자료 첨부
  • 변경·증액 신청시: 소득자료(원천징수, 금융자산 등), 실거주 증빙자료 등 포함

 

5. 판결 후 이행이 안 된다면?

  • 급여·재산 압류
  • 신용정보 등록(불이행자 등재)
  • 신상공개·출국금지 신청
  • 감치(최대 30일) 또는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등 법적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채권회수, 소송·집행·신속 제재 원스톱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산하)

  • 법률 상담, 상대방 소재 추적, 신청서 작성, 법원 제출까지 지원
  • 전화: 1644-6621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변호사 배정, 소송 대리 가능 (소득요건 충족 시)

 

6.  양육비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며, 사회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