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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가족요양제도 완전 정복! - 가족 요양보호사로 급여 받는 법
“부모님을 내가 직접 돌보는데,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닐까?”
2025년 기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가족요양제도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돌봄 가정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2025년 달라진 제도는 무엇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가족요양 제도란?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이 직접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을 돌보며,
공공 재정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 국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부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제3자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특수한 가족상황과 돌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요양이 허용된 것입니다.
2025년 가족요양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인정 기준과 수급 방법에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 여부 | 원칙적으로 필요 | 일부 지자체 인정 비자격 가족도 인정한 경우 있음 |
동거 여부 | 비동거 가족 중심 | 동거 가족도 가능 (단, 요양공백 사유 입증 필요) |
급여 수준 | 월 약 72~81만 원 | 물가 반영, 2025년 월 최대 85만 원까지 가능 |
활동 인정 시간 | 하루 1~3시간 | 장기요양등급 따라 차등 적용 |
🔸 가족요양은 요양등급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며, 방문요양 항목에서 가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신청조건 & 절차
① 기본 조건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수급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실질적인 돌봄 제공자
-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로 등록 가능
② 가족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온라인)
- 등급 판정 (1~5등급)
- 가족 요양보호사 등록 신청
-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로 가족을 등록
- 실제 요양서비스 제공 및 월별 활동내역 제출
- 활동시간에 따라 국가에서 요양급여 지급
가족요양 활동 급여는 얼마?
등급 | 일일 인정시간 | 월 예상 급여 |
1~2등급 | 3시간 | 약 80~85만 원 |
3등급 | 2시간 | 약 60만 원 |
4~5등급 | 1시간 | 약 30만 원 |
❗ 지자체마다 실제 적용 기준과 인정시간, 지급금액은 약간씩 다릅니다.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일 경우, 다른 요양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 기록 필수: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필요 (전자기록 앱 활용 권장)
- 소득 과세 여부: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나, 조건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사적 돌봄과의 구분: 일반 가족 돌봄과 '요양보호사 활동'은 엄연히 다르며, 서비스 등록 및 승인 필수
가족의 돌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의 희생만으로 돌봄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의 품에서 따뜻한 돌봄을 실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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