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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주거 혜택 총정리 -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거상향지원

by 골든마운틴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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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주거 혜택 총정리 -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거상향지원

꼭 알아야 할 주거지원 제도 

“고령의 부모님과 장애가 있는 가족이 함께 사는 우리 집,
공공임대는 조건이 까다롭고 민간 월세는 너무 비싸요.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거지원 제도 5가지를 알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내 임대료 지원)

가장 기본적인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2025년 3인 기준 약 206만 원)
  • 지원 내용: 지역·가구 수에 따라 월 최대 수십만 원의 임대료 지원
  • 특별형태: 자가 가구에는 수선비 지원, 전세금 지원형 주거급여도 가능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Tip: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서 별도로 주택 현황을 확인하고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대상인지도 판단합니다.

 

 2. 장애인·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무장애 설계: 휠체어 접근 가능,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 저렴한 임대료: 월 5~10만 원대, 보증금 수백만 원 수준
  • 도심 접근성 고려: 병원, 복지관, 대중교통 인근 우선

  신청 조건

  • 등록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가구
  • 소득기준 충족 (보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해당 지역 공사(LH/SHi)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

📍 서울 거주자는 SH공사 홈페이지
📞 LH 콜센터: 1600-1004

 

 

3. 주거상향지원사업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에서 생활 중이라면
LH 또는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이사비 + 보증금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 중인 고령자, 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전세나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도배·장판, 이사비, 초기 보증금 등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LH 상담

📌 주거복지센터는 서울 25개 구 전역에 있으며, 사례관리자 연결도 가능합니다.

 

4.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특수 상황 대응)

과거 범죄피해로 인해 주거불안에 처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해 최대 6~12개월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강력범죄(폭행, 협박, 사기 등)로 주거 상실 또는 퇴거 위기 가구
  • 내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대료 일부 지원
  • 신청 경로: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서울서부센터 ☎ 02-3661-1295 / 한국범죄피해자센터

 

5. 긴급복지 주거지원제도 (단기적 위기 대응)

생계 단절, 의료 위기, 재난 등으로 주거가 어려울 경우
최대 6개월 간 임시 주거지 지원 또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장기 거주 불가 (최대 6개월 연장 포함)
  • 장점: 조건이 간소하고 빠르게 지원 가능
  • 신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

 

6. 복합가구라면? “사례관리”와 제도 연계가 핵심

고령자, 장애인, 피해 이력자 등 복합적인 가족 구성이 있다면
단일 제도보다 “지역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연계지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진단
✔ 소득재산 조사 없이 1차 상담
✔ 임대주택, 주거급여, 긴급복지 동시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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