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보상,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며칠 전인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곳곳에 ‘극한호우’가 쏟아져, 경남 산청(누적강수량 793.5㎜), 합천(699㎜), 충남 서산(578.3㎜), 전남 담양(552.5㎜) 등에서 사망 17명·실종 10명의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을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금·혜택 안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정리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통령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선포된 지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긴급 복구 예산과 지원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및 기준
-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관할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피해 규모가 시·군·구별 50억 원 이상, 읍·면·동별 5억 원 이상일 때 선포 요건 충족 - 대통령 재가 및 공고
대통령 승인을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 공고
지원금 및 혜택
✔ 국고 추가 지원
국가가 일반 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을 넘어선 피해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며, 복구비의 일부(약 50~80%)를 국비로 전환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줍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
주택 전소·반소·침수 등 실거주 피해 가구에 긴급 생계지원금(가구당 250만 원, 1회 지급)을 선지급하여 피해 주민 조기 안정
✔ 농어업인·중소기업 자금 지원
농어업인은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을, 중소기업은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유예·연장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등의 지원금 혜택 제공
✔ 세금·요금 감면 혜택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지원
신청대상
- 피해 주민(이재민): 주택 침수·전소 등 실거주 피해 가구는 생계지원금 및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인·중소기업: 영농·시설·운전 자금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채널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메뉴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피해신고서(읍·면·동 비치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양식) 및 피해 사진
- 피해 신고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신청 마무리 Tip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발표 직후 해당 지자체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공고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팝업 차단 해제를 잊지 마시고,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각종 지원금과 혜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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