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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지원대상 -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합니다

by 골든마운틴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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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선지급제 지원대상 -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합니다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끝없는 책임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 양육비 지급을 외면한다면, 그 무게는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한 발 먼저 나서서 아이의 삶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정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 현실적인 지원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미성년 자녀(18세 이하)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 기준
    •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1원도 지급되지 않았거나,
    • 연속 3회 이상 지급이 전혀 없을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예: 2인 가구 5,898,987원 이하 등)
  •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여야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아동 수 월 지급액 최대 지급 기간
1명 20만원 최대 12개월
2명 이상 자녀 1명당 20만원 최대 12개월

단,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임시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유선 1644-6621 상담 가능
  •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 지급 결정되면 매월 25일 지급

 

4. 제출 서류

제출 항목 내용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불이행 증명서류 예: 최근 3개월 입금내역
 이행 확보 노력 증명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지원 신청 접수증 등
 통장 사본 지급 계좌 정보 포함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류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5.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 단순한 부모 간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급 이후 정부는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및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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