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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끝없는 책임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 양육비 지급을 외면한다면, 그 무게는 한부모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한 발 먼저 나서서 아이의 삶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 정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 현실적인 지원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혹시라도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미성년 자녀(18세 이하)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 기준
-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1원도 지급되지 않았거나,
- 연속 3회 이상 지급이 전혀 없을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예: 2인 가구 5,898,987원 이하 등)
-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 가사소송법상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상태여야함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아동 수 | 월 지급액 | 최대 지급 기간 |
1명 | 20만원 | 최대 12개월 |
2명 이상 | 자녀 1명당 20만원 | 최대 12개월 |
단,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는 계속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임시 보호'의 성격이 강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한국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회원가입 및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유선 1644-6621 상담 가능
- 자격 심사 및 결정 통보
- 지급 결정되면 매월 25일 지급
4. 제출 서류
제출 항목 | 내용 |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집행권원 관련 서류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
양육비 불이행 증명서류 | 예: 최근 3개월 입금내역 |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지원 신청 접수증 등 |
통장 사본 | 지급 계좌 정보 포함 |
가족관계·기본증명서류 | 신청인 및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5.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단순히 상대방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 단순한 부모 간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 지급 이후 정부는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및 재산 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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