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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절세 방법 – 2025 전문가 핵심 전략
1. 아파트 상속세 기본 구조
아파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 산출 과정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불산입 재산 차감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 사전증여·추정상속 가산
- 과세가액 산출
- 각종 공제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적용(10~50%) → 상속세액 결정
✔ 2025년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2. 아파트 상속세 절세의 핵심 – 공제 제도
2025년 기준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인 합산, 조건 없이 적용)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적용-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천만 원×미성년 잔여연수, 연로자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기대여명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한도(배우자 실제 상속분만큼)
- 동거주택 상속공제: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 100% 또는 6억 원 중 적은 금액 (배우자 제외)
- 기타 공제: 금융재산공제, 중소기업 주식 상속공제 등
💡 Tip: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며, 상속인 수를 늘리는 것이 공제 총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아파트 상속세 절세 방법 5가지
- 사전증여 활용
- 상속 개시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에서 제외
-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전 증여 시 제외
- 사전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도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 최소 5억~최대 30억 한도로,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을수록 공제액이 커짐
- 저평가 시점 활용
- 부동산 시세가 낮을 때 상속 개시가 되면 평가액이 낮아져 세 부담 완화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시가(매매·감정·경매가 등) 인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녀는 최대 6억 원 공제 가능
- 채무·장례비 적극 반영
- 상속재산에서 부채와 장례비를 빼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음
4. 아파트 상속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 신고기한: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해외거주자·비거주자는 9개월)
-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은 더 길게 분할 납부 가능
- 가산세 위험: 무신고·과소신고 시 세액의 최대 40% 가산세 부과
- 시가평가: 국세청과 평가 차이가 날 경우 ‘시가인정심의 신청’ 가능
5. 아파트 상속세 실전 절세 시뮬레이션
✔ 사례
- 시가 10억 원 아파트
- 상속인: 배우자 1명 + 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5억, 자녀 각각 2.5억 상속
- 채무·사전증여 없음
✔ 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배우자 상속분 5억 → 최소 5억 공제
- 총 공제액: 10억 원
- 과세표준: 10억 – 10억 = 0원 → 상속세 없음
💡 공제 활용만으로 상속세 0원 달성
6. 2025년 세법 변화 포인트
- 공제액·세율 구조는 2024년과 동일
- 시가 인정 범위와 감정평가 기준일 규정 강화
- 연부연납 기간 10년으로 확대 유지
7. 결론
아파트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 사전증여로 과세가액을 분산하고
- 배우자·동거주택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 저평가 시기를 노리면 억 단위 절세가 가능합니다.
👉 “우리 집에 맞는 절세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설계하세요. 작은 준비가 큰 돈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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