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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방법 - 개념부터 법원 절차까지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유산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당황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5단계에 따라 상속처리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정확한 차이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기본 개념 | 상속 자체를 포기 |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환 |
재산 상속 | 없음 | 있음 |
채무 상속 | 없음 | 재산 한도 내 부담 |
후순위 상속인 영향 | 책임 전가됨 | 없음 |
절차 난이도 | 비교적 간단 | 절차 복잡, 후속처리 필요 |
가족 간 부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 한정승인
단독 대응 +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울 땐 → 상속포기
신청 기한: 반드시 ‘3개월 이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또는 상속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 하루만 지나도 ‘단순승인’ 처리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
신청 절차 요약
① 준비 서류
공통 서류 | 한정승인 추가 서류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등본,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부채증명자료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채무 독촉장, 금융거래조회 등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동사무소 발급)으로 제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이 불필요하나, 한정승인은 누락 시 무효될 수 있음
② 법원 접수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인지대(5천 원), 송달료(14,700원) 납부
- 보정명령 대응 (서류 누락 시 기한 내 보완)
- 심판문 수령
📌 한정승인의 경우, 심판문 이후에도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③ 한정승인 후 후속 절차
- 신문공고 의무 (심판문 수령 후 5일 이내)
- 채권자 통지 및 상속재산 청산
- 채무보다 재산이 남을 경우 분배 가능
📌 이 후속단계에서 실수가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넘겼을 때 대안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는데 독촉장이 날아왔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 단,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소명자료: 독촉장, 연체고지서, 채권자 연락기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계좌에서 장례비만 인출해도 문제가 되나요?
👉 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사용한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나머지 형제들이 자동 상속인이 되어 빚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신청은 꼭 변호사가 해야 하나요?
👉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절차 오류 시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요약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재산 수령 | 없음 | 일부 가능 | 일부 가능 |
빚 책임 | 없음 | 재산 내 한정 | 재산 내 한정 |
기한 | 3개월 내 | 3개월 내 | 채무 인지 후 3개월 |
후속절차 | 없음 | 신문공고, 청산 필요 | 신문공고, 청산 필요 |
가족 영향 | 있음 (전가됨) |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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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주요 특징 | 상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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