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송참여방법1 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방법, 나도 참여 가능할까? 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방법, 나도 참여 가능할까?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 행위였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공포, 불안, 수치심 등)를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공익적 법리의 확장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건은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다수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공공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집단소송이란?집.. 2025.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