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입자납부특례1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총정리 1. 매입자가 세금을 직접 낸다?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일정 품목에 대해 판매자(공급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 구조는 판매자가 세금을 받아서 신고·납부하지만, 이 제도는 탈세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특정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자에게 납부 책임을 부여합니다.📌 목적: 고철, 스크랩 등 현금거래가 많고 세금 누락이 빈번한 품목에서 부가세 탈루 방지📌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6조의9 2. 적용 대상 품목은?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스크랩 등’ 법정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은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상은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품목분류예시철 스크랩폐철, 철근 절단물 등비철금속 스크랩구리, 알.. 2025.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