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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총정리

by 골든마운틴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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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적용대상 총정리

1. 매입자가 세금을 직접 낸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일정 품목에 대해 판매자(공급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 구조는 판매자가 세금을 받아서 신고·납부하지만, 이 제도는 탈세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특정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자에게 납부 책임을 부여합니다.

📌 목적: 고철, 스크랩 등 현금거래가 많고 세금 누락이 빈번한 품목에서 부가세 탈루 방지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6조의9

 

 

 

2.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스크랩 등’ 법정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은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상은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

품목 분류예시
철 스크랩 폐철, 철근 절단물 등
비철금속 스크랩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주석 등 (2024.7.1부터 적용 확대)
금 관련 금지금, 금스크랩, 금 제품류
기타 폐전선, 폐배터리, 폐지 등

 

3. 어떤 사업자가 적용 대상인가?

이 제도는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자납부 대상입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공급하는 품목이 위 고시된 법정품목에 해당
√    거래 시 전용계좌 사용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것

🔹  제외 대상

  •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
  • 면세 품목, 영세율 적용 거래
  • 수입신고 시 매입자납부 세액과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4. 전용계좌와 납부 방식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은 판매자에게 지급
🔹 부가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 납부

구분 처리 방식
공급가액 판매자 계좌로 입금
부가가치세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납부
 

※ 전용계좌 미사용 시 10%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   Tip

매입자납부 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매입자납부 특례 조회를 통해 납부 내역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은행 계좌 개설 후 홈택스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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