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입자가 세금을 직접 낸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일정 품목에 대해 판매자(공급자)가 아닌 구매자(매입자)가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 구조는 판매자가 세금을 받아서 신고·납부하지만, 이 제도는 탈세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특정 업종에서 예외적으로 매입자에게 납부 책임을 부여합니다.
📌 목적: 고철, 스크랩 등 현금거래가 많고 세금 누락이 빈번한 품목에서 부가세 탈루 방지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06조의9
2.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스크랩 등’ 법정품목입니다. 이 품목들은 매입자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상은 계속 확대되는 중입니다.
품목 | 분류예시 |
철 스크랩 | 폐철, 철근 절단물 등 |
비철금속 스크랩 |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주석 등 (2024.7.1부터 적용 확대) |
금 관련 | 금지금, 금스크랩, 금 제품류 |
기타 | 폐전선, 폐배터리, 폐지 등 |
3. 어떤 사업자가 적용 대상인가?
이 제도는 ‘B2B 거래’(사업자 간 거래)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입자납부 대상입니다.
√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공급하는 품목이 위 고시된 법정품목에 해당
√ 거래 시 전용계좌 사용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할 것
🔹 제외 대상
-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
- 면세 품목, 영세율 적용 거래
- 수입신고 시 매입자납부 세액과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
4. 전용계좌와 납부 방식은?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은 판매자에게 지급
🔹 부가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국세청 납부
구분 | 처리 방식 |
공급가액 | 판매자 계좌로 입금 |
부가가치세 | 스크랩전용계좌를 통해 납부 |
※ 전용계좌 미사용 시 10%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 Tip
매입자납부 대상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매입자납부 특례 조회를 통해 납부 내역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등록이 안 된 경우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은행 계좌 개설 후 홈택스 등록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