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1 양육비 소급 청구,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자녀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소급 청구란?양육비 소급 청구는 말 그대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면, 2025년에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2025. 7.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