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엄피해자1 윤석열 계엄 사태, 시민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12.3 계엄, 1년 후 법원의 판단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놀라고 불안해했으며, 법적·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그리고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엄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 시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시민 손 들어준 법원항목내용판결일2025년 7월 25일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원고시민 104명피고윤석열 전 대통령결론1인당 10만 원 배상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부담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 2025.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