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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사태, 시민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by 골든마운틴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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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사태, 시민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12.3 계엄, 1년 후 법원의 판단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놀라고 불안해했으며, 법적·정치적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엄 피해를 호소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국가권력 행사로 인해 시민의 권익 침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시민 손 들어준 법원

항목 내용
판결일 2025년 7월 25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
원고 시민 104명
피고 윤석열 전 대통령
결론 1인당 10만 원 배상 +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액 부담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기상황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내용이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이 겪은 불안과 혼란은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배상까지 하게 되었을까?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위반 및 권한 남용
    •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권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
    •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 임의로 전국 확대는 헌법 위반
  2. 국민 기본권 침해
    • 계엄 기간 중 실제로 SNS 접속 장애, 언론 검열, 외출 통제 등 다수 발생
    •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분노, 수치심을 겪음
  3. 고의적 위법행위
    •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과실이 아닌 의도적·정치적 행위로 규정

 

 

이 판결이 갖는 상징성과 후폭풍

이번 배상 판결은 역사상 첫 '계엄 피해자 민사승소 사례'로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 유사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손해배상 집단소송 진행 중)
  • 계엄령 남용 방지법 제정 논의 시작

 

 "민주주의는 지켜야 한다는 사법의 메시지"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에 대한 보상 판단이 아닌, 헌정 질서와 시민의 권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민감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큽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위기 상황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 본 게시물은 판결문과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중립적 정보 콘텐츠입니다.  
특정 정당, 인물,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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