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컨드홈 제도 확대 – 2025 지방 부동산 부양책 총정리

by 골든마운틴 2025. 8. 30.
반응형

세컨드홈 제도 확대 – 2025 지방 부동산 부양책 총정리

 

세컨드홈 제도 확대 – 2025 지방 부동산 부양책 총정리

 

2025년부터 정부가 발표한 지방 부동산 부양책의 핵심 중 하나는 세컨드홈 제도 확대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역과 소규모 주택에 국한되었던 세컨드홈 혜택이 크게 넓어져, 수도권 1주택자도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세컨드홈 제도의 개념부터 이번 개편 내용, 실제 적용 시 혜택,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세컨드홈 제도란?

 

세컨드홈(Second Home) 제도는 수도권 등에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세법상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 본래 별장·전원주택·노후 거주지 성격으로 활용하도록 설계
  • 지방 미분양 해소와 인구 감소 지역 주거 수요 촉진 목적
  • 1주택 비과세 혜택,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 세제 혜택 유지 가능

즉, 기존 주택 외에 지방에서 또 한 채를 마련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제도입니다.

 

2025년 세컨드홈 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적용 지역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 지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역입니다

①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

강원: 고성군 · 삼척시 · 양구군 · 양양군 · 영월군 · 정선군 · 철원군 · 태백시 ·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충북: 괴산군 · 단양군 · 보은군 · 영동군 · 옥천군 · 제천시
충남: 공주시 · 금산군 · 논산시 · 보령시 · 부여군 · 서천군 · 예산군 · 청양군 · 태안군
전북: 고창군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 부안군 · 순창군 · 임실군 · 장수군 · 정읍시 · 진안군
전남: 강진군 · 고흥군 · 곡성군 · 구례군 · 담양군 · 보성군 · 신안군 · 영광군 · 영암군 · 완도군 · 장성군 · 장흥군 · 진도군 · 함평군 · 해남군 · 화순군
경북: 고령군 · 문경시 · 봉화군 ·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덕군 · 영양군 · 영주시 · 영천시 · 울릉군 · 울진군 · 의성군 · 청도군 · 청송군
경남: 거창군 · 고성군 · 남해군 · 밀양시 · 산청군 · 의령군 · 창녕군 · 하동군 · 함안군 · 함양군 · 합천군
부산: 동구 · 서구 · 영도구
대구: 남구 · 서구 · 군위군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 가평군 · 연천군

② 새로 추가된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 김천
경남: 사천, 통영 

 

2. 주택 가격 기준 완화

  • 공시가격 상한: 기존 4억 원 → 9억 원 이하
  • 취득세 특례 기준: 기존 3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중대형 아파트, 신축 단독주택까지도 세컨드홈 혜택 적용 가능

 

3. 세제 혜택

  • 취득세 50%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포함)
  • 양도세 중과 배제 (2주택자 불이익 최소화)
  • 종부세 합산 배제 (기존 1주택자 혜택 유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세컨드홈 제도 실제 적용 사례

 

✔ 서울 거주자 A씨

  • 서울에 아파트 1채 보유 → 강릉에 공시가 6억 원 아파트 매입
  • 세컨드홈 인정 →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

✔ 수도권 전세 거주자 B씨

  • 세종 인근에 3억 원 빌라 취득
  •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실거주 조건 충족 시 세금 부담 최소화

 

세컨드홈 제도 정리 표

구분 기존 기준 2025년 변경 기준
적용 지역 80곳 89곳 이상 (강릉·경주 등 추가)
공시가격 상한 4억 이하 9억 이하
취득세 특례 기준 3억 이하 12억 이하
주요 혜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외, 1주택 비과세 특례 유지  

 

 

장점과 유의점

 

✔ 장점

  • 세금 부담 완화 → 지방 주택 구입 장벽 낮아짐
  • 투자뿐 아니라 별장, 은퇴 후 거주지로 활용 가능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수요 확대 기대

✔ 유의점

  • 실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 → 형식적 보유 시 혜택 취소 가능
  • 지방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음 → 매도 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지역별 수요 격차가 커서, 관광지·대학가·산업단지 인접지 등 수요 기반 입지 선택이 중요

 

 “공시가·취득세 기준 상향으로 실제 구매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으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단기적 수요 유입은 있겠지만, 장기적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세컨드홈 제도 결론

 

2025년 세컨드홈 제도 확대는 단순한 혜택 조정이 아니라,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부양책입니다.

  • 적용 지역 확대 → 더 많은 지방 도시 포함
  • 가격 기준 완화 → 중대형 주택까지 수요 확대
  • 세제 혜택 유지 → 수도권 1주택자의 진입 장벽 완화
지방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번 세컨드홈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실거주 요건·입지 분석은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