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 실질적 생활지원금과 법률구조 1. 피해 탈출 후, 즉시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신체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생계, 법적 문제까지 다차원적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요건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집을 나왔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부닥 자소득이나 별도의 기준 없이 ‘현실적 위기’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 (예: 경찰 신고, 진단서 등으로 증빙)√ 주요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지원 내용 생계지원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52,000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주거지원임시거처 비용 지원 (1개월 기준, 추가 연장 가능)의료비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교육비초중고 자녀의.. 2025. 6. 21. 이전 1 다음